■ 질의한 내용
1. 승진ᆞ전보 시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 화훼류 선물 허용여부?
2. 결혼ᆞ장례 시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이하 경조비(축의금, 화환등)
허용여부?
3. 명절(설, 추석)에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 과일류 선물 허용여부?
■ 권익위의 답변(유권해석)(10월 27일)
l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금액을 초과하는 선물, 경조비 수수 가능
(단, 하급자가 → 상급자에게 보내는 선물은 불가, NO!)
l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ᆞ사교ᆞ의례목적으로 제공
하는 허용금액 범위내의 선물, 경조비는 수수가능(질의내용 1, 2, 3
모두 가능) (단, 인ᆞ허가 등 신청자, 절차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조사ᆞ수사를 받는 자, 성적ᆞ평가 대상자등 직접 이해관계자는 제외)
l 아래의 < 붙임 1>은 국권위에 질의한 원본내용이며, 아래는 국권위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김영란법]선물가격 5만원에 배송비는 별도!
<승진이나 생일들을 축하할 때 보내는 화환의 경우>
이 때, 화환은 경조사비가 아니므로 선물기준이 적용된다.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단,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김영란법은 선물가격인 5만원만 제한할 뿐, 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 : 선물가격 5만원에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결제 8만원(상품비용 5만원 + 배송비 3만원)을 결재했어도
상품비용이 5만원이므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숙지하시고 거절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권익위원회의 답변_원본파일은 다운로드 받으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 꽃상품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보여주고 받도록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을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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