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 오후5시경질의 국민권익위원회 02-6196-1780(교환2번)문의하니까
답변 결혼 과 상가집에는 10만원 법위내 화환이나 현금만가능하다
화환도보내고 부조금도보내면 김영란법에 걸린다네요
생일 돌잔치 집들이 개업집 회갑잔치나 칠순 팔순 등은 현금 부조금은 안되고 꽃이나 선물 물품으로는 5만원이내에서만 가능하답니다
같은공무원끼리는 5만원이내에 선물은 가능하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안되고 상사가 아랫사람 승진할때에는 5만원이내 동양란 서양란 화분등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선물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선물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만 해당된다. 이를 제외한 다른 행사에 축의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교 등을 목적으로 가격이 5만 원 이하인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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