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선물 꽃 란 축하선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내는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보낼수 있어요
스승의날 꽃선물은 졸업자는 꽃과 선물 보내도 상관없어요
단 현재 학생은 카네이션 한송이도 안되어요 너무 삭막한건아닌지 스승의 존경하는마음 무엇으로 전해야 할까요
김영란법 개정 문재인정부에서 개정한다고합니다
공무원이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이내에 하는것은 위반이 아니어요
화환받고 축의금 10만원 더받으면 위반
일반인들은 조의금주고 화환 받아도 관련없어요 공무원들에게 관련되는것입니다
부정청탁금지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김영란법은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관련없어요
공무원에게 선물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공무원도 직무관련없으면 해당사항 없어요
선물 5만원화분도 배송비 별도로 하시면 상관없데요
일반인 거래 근조화환은 금액 하고도 상관없어요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명시하고 있다. 허용되는 금품 상한액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예전에는 화환보내고 부조금 10만원도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공무원에 한해 이제는 화환만 보내든지 부조금만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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